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9:5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 여, 52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 추가)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와 동업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가려는 것을 알고 빼앗기 위하여 그녀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피해자와 동업으로 가게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동업 초기에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피고인이 혼자 운영하였다) 의 출입문 열쇠를 피해 자가 가지고 가려고 하여 열쇠가 없으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열쇠를 되찾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 20조에 정하여 진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 법익과 침 해법 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 853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