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경 피자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 여, 20세) 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그녀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울산 중구 C 부근에서 하차하여 그 곳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은 2017. 7. 20. 03: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 자로부터 ‘ 하지 말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0 경 위 모텔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