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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16 2016가단293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12,45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0. 피고로부터 B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타설공사, 비계의 설치해체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하였고, 콘크리트타설공사에 관하여 실제 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한 공사대금은 171,477,000원이다.

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 현장소장과 사이에 비계 설치해체공사 금액은 115,545,000원으로 정하고, 콘크리트 타설공사에 관하여 야간투입비 증가분 24,300,000원, 배관타설비용 8,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은 비계를 90일간 사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는데, 실제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비계에 관한 초과 임대료가 10,721,986원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외의 추가 도급으로 보양작업비 9,210,000원, 비계공사 4,800,000원 상당을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344,053,986원(=171,477,000+115,545,000+24,300,000+8,000,000+10,721,986+9,210,000+4,800,000)에서 원고가 변제 및 공제금액으로서 인정하는 234,566,535원을 공제한 나머지 109,487,451원(=344,053,986-234,566,53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C에게 노무비 20,000,000원, D 외 5명에게 노무비 6,075,000원을 원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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