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심에서 아래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자재 임대료 증가분 및 망실 자재비를 청구하여 그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2017. 3.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당초 공사계약 외의 추가공사대금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명확히 변경하였으므로, 위의 자재 임대료 증가분 및 망실 자재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와 사이에 비계자재 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1. 계약명 : C 리노베이션 개발사업 내 비계자재 납품
3. 계약기간 : 착공 2012년 10월 30일, 준공 2013년 2월 28일
4. 계약금액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조건 제4조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
나. 을(원고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노임체불 등이 확인되는 경우 갑(피고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은 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고, 계약금액(기성)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 (공사계약) 을은 계약시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산시에는 정산수급에 관한 제반서류(물량산출서, 하자보증서, 갑이 승인한 시공완료 확인서, 기타자로(사진 등))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7조 (특수조건) 기타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의 원청계약자 시방서에 준하며, 갑의 원청계약자 시방서 내용을 을이 열람할 의무를 지닌다.
특기사항 - 소공연장 로비 1,2 포함 - 파이프 안전마개 포함 - 안전망 설치비 포함 - 높이 수정시 인건비 포함 - 계약부분 자재 물량증가 없음 - 안전용품 1차 지급 후 추가 지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