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8.부터 2012. 7. 10.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 어촌계 소속 어선 선주들로부터 ‘평택항 준설토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 하역시설물 설치 및 배수관문, 펌프장 설치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이하 ‘평택항 피해보상 사건’이라 한다) 및 ‘대산항 정박지 및 항로확장 및 유지준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이하 ‘대산항 피해보상 사건’이라 한다)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수행 명목으로 145회에 걸쳐 32,185,390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 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은 것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D 어촌계장으로서 다른 어촌계장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을 비롯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에 관하여 보상 주체 측 요구나 개별 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보상업무를 대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초 선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개별 선주들에게 일체 소요경비는 선주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받을 이득액이나 수고비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위임장을 받을 당시에는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