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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선고 2015노186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노18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태형(기소), 손수진, 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 1. 6. 선고 2013고단832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8.부터 2012. 7. 10.까지 당진시 C에 있는 D 어촌계 소속 어선 선주들로부터 '평택항 준설토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 하역시설물 설치 및 배수관문, 펌프장 설치가동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이하 '평택항 피해보상 사건'이라 한다) 및 '대산항 정박지 및 항로확장 및 유지준설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이하 '대산항 피해보상 사건'이라 한다) 보상금 지급 관련 업무 수행 명목으로 145회에 걸쳐 32,185,390원을 지급받아, 변호사가 아니면서 기타 일반 법률사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금품·향응 기타 이익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은 것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655 판결, 2004. 4. 28. 선고 2003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인이 D 어촌계장으로서 다른 어촌계장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을 비롯한 어업피해 보상사건에 관하여 보상 주체 측 요구나 개별 선주들의 요청에 따라 관행적으로 보상업무를 대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당초 선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으면서 개별 선주들에게 일체 소요경비는 선주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받을 이득액이나 수고비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위임장을 받을 당시에는 개별 선주들이 지급받을 보상금 규모가 결정되지도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상사업에 관하여 보상금액이 결정된 이후 선주들과 회의를 개최하여 자신이 지출한 비용을 추인받았고, 선주들은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 보전을 위해 피고인에게 보상금액의 4%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선주들은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상업무에 들인 시간이나 노력, 자신들이 지급받을 보상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후적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상사건 이전인 2008년경 석문국가산업단지 매립 등과 관련하여 선주들을 대리하여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4억 9,850만 원을 선주들에게 지급하고 150만 원만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각 보상사건 보상금액 합계액(1,283,717,500)의 4%는 약 5,100만 원 가량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상사건을 위하여 지출한 직접적인 경비는 합계 29,142,860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선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경비는 32,185,390원인 점, ⑥ 피고인이 선주들의 결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보상사건 보상금액의 4%를 지급받기로 한 후 경비를 지급하지 않은 선주들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선주들로부터 실비변상의 범위를 넘는 경제적인 이익을 받기로 약정하였거나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사정에 더하여, ① 피고인은 D 어촌계원들이 보상금 수령 관련 경비로 10만 원씩을 갹출하기로 하였다가 실제로 갹출을 하지는 않았다고 변소하였는데, D 어촌계원 T는 당심 법정에서 '10만 원씩 걷어서 피고인에게 준 적은 있으나 정확하게 어떤 명목으로 언제 걷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하도 오래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보상 사건과 관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D 어촌계 선주들로부터 보상금 수령 경비 명목으로 사전에 10만 원씩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D 어촌계장직에서 사임한 이후 2012. 6. 11. 선출된 D 어촌계 집행부가 대산항1), 평택항 일부 보상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상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며, 새로운 D 어촌계 집행부도 추후 평택항 나머지 보상건에 대해서 경비를 감안하여 어촌계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10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선주들로부터 통상적으로 보상건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 이상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순교

판사 오선아

판사 전경세

주석

1) 합의각서에는 '대상항'으로 기재되었으나 '대산항'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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