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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1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어업권자가 아닌 자는 사실상 그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7.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부동산에서, 어업권자인 L과 연간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L 소유인 M(1.98톤)의 입출항 등 어업 전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0. 9.경까지 M를 점유ㆍ관리하여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부정사용공인행사 피고인은 선주들에게 허위 어선출입항실적 등을 만들어 주는 등 어선을 관리해 주기로 하는 대신 선주들로부터 소정의 관리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N(2014. 11. 12. 구속 기소)를 통해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어선통제소의 민간인 통제소장인 P(2014. 11. 12. 구속 기소)으로 하여금 그가보관 중인 공인을 임의로 작성된 어선출입항신고소에 날인한 뒤 이를 행사하게 하는 등 피고인과 N, P은 선주들과 어선출입항신고서 등 허위실적서류를 어업피해 조사자료로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N, P은 Q과 공모하여, 2010. 8.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소래포구 어민협의회 사무실에서, 마치 정당한 어업피해보상금 청구권인 것처럼 Q 소유의 ‘R’에 대한 어업허가증 및 임의로 작성한 어선출입항신고서 등을 1~4차 신항만건설공사 실시계획에 따른 보상기준일 직전 3년 실적 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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