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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7 2014가합574698
수익분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101,846원 및 이에 대한 2010. 3. 1.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6. 1. 13.경 주식회사 엘지데이콤(2006. 9. 25.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데이콤, 이하 ‘데이콤’이라 한다)과 ‘데이콤은 통신사업을 위한 국내외 인터넷 회선의 접속을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원고는 Onnet21 사업 중소기업 협업기반 솔루션인 그룹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유지보수 하는 등의 업무를 각 수행하기’로 하는 등의 ‘그룹웨어 온넷21(Onnet21) 사업 협력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와 데이콤은 아래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월의 서비스에 대한 정산요금은 익익월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4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별도의 서면 통보가 없으면 이후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이하 생략) 제12조(요금의 정산) 3) 요금의 정산은 데이콤의 Onnet21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이 서비스요금을 데이콤에 납부하고 데이콤은 수납된 사용료에 대해 정산요금을 데이콤의 대금지급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이후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동 연장되다 2009. 12. 31.자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0년 1월경 데이콤을 흡수합병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하여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년 11월분 및 12월분 서비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정산요금이 각 54,590,907원 및 55,510,93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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