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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26 2018고단5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7. 6.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18. 5. 3. 확정되었다.

[2018고단581]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수매트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경부터 2015. 12. 12.까지 근로한 F(이하 ‘F’라 한다)의 2015년 10월분 임금 431,927원, 2015년 11월분 임금 2,546,531원, 2015년 12월분 임금 133,253원 합계 3,111,7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기간 근로한 G(이하 ‘G‘이라 한다)의 2015년 10월분 임금 1,800,000원, 2015년 11월분 임금 2,349,000원, 2015년 12월분 임금 388,000원 합계 4,537,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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