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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25 2018가단534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당진시 C 임야 4,124㎡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20,...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8, 9, 12, 13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감정인 D의 감정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토지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당진시 E 대 469㎡ 및 이에 인접한 같은 F 대 284㎡ 그리고 위 양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을 2013. 5.경 G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대지에 인접한 당진시 H 전 777㎡를 매수하여 1967. 3.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인접한 같은 C 임야 4,1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2 내지 18, 20,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5㎡에 과실수를 심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대지에 별지2 감정도 표시와 같이 높이 약 0.6m 내지 2.5m, 길이 약 35m의 조경석(이하 ‘이 사건 조경석’이라 한다)을 쌓고 그 바닥면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임야는 원고가 그 소유자이던 I으로부터 묘지관리 조건으로 사용대차 받아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임야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12 내지 18, 20,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45㎡에 과실수를 심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대차권자로서 그 채무자인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소유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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