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5호), 후레쉐 2개(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세탁소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시정되어 있는 문을 장갑을 낀 손으로 세게 흔들어 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물 안에 침입한 후, 건물 내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1: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미용실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 문을 열고 위 건물 안에 침입한 후, 건물 내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10:42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의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위 의원의 직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K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K 명의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K, O, P, Q, R, G, S, T,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