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새벽 무렵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가족들이 외출을 해서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집 뒤쪽 계단을 이용하여 3층 난간으로 올라가 시정되어 있던 주방 창문의 유리창과 창틀을 깨뜨려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300달러, 거실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케논 파워샷 G12 카메라 1대, 2층 작은 방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1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6.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낮에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오후 무렵 춘천시 F아파트 G호 피해자 H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H, K,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화면, 각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