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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9고단3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장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 옆 쪽문을 통하여 위 공장 후처리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브라켓, 압탕 등의 스테인레스 재질 주조물을 1회에 20kg~40kg씩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들고 가 피고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짐칸에 싣는 방법으로 약 360kg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2,738,00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재질 주조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차량 검색 및 사업자 확인, 방범용 CCTV-김해),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2019. 1. 26.자 범행의 피해품은 범행 직후 회수되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과거 근무하였던 피해자 회사에 새벽에 찾아가 공장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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