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08 2015가단1014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16,541원 및 그 중 27,644,945원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약정금 30,000,000원에서 회수금(증권계좌 잔액) 2,355,055원을 공제한 결과 현재 약정금이 27,645,945원 남아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산으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하여 계산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