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3223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 구분 없이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은 1994년부터 증권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03년부터 피고 B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 C은 2007. 7.경 피고 회사의 D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가 개설한 원고 명의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였다.

3) 피고 B은 전남 고흥군 향우모임인 ‘E’의 회장으로, 원고는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의 증권계좌 개설과 주식거래 1) 원고는 2007. 7. 26. 피고 회사 D지점에서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F, 이하 ‘원고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원고는 2007. 10. 30. 위 계좌에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2) 피고 C은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 매매를 통해 원고 계좌를 관리하였는데, 2012. 10. 31. 기준 원고 계좌 잔액은 1,482,654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약정금 청구 피고 B은 2007. 7.경 원고에게 여유자금을 자신에게 맡겨주면 원금과 은행금리 상당의 이자를 최소한 보장해 주고 그 이상의 수익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적극 제의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제의를 받아들여 2007. 7. 26. 피고 회사 D지점을 찾아가 원고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B이 그 후 금원을 더 맡겨달라고 하여 2007. 10. 30. 위 계좌에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그런데 2012. 10.경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 계좌의 잔고현황통지를 받아 본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