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1 2015가단112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C이 2012. 12. 30.부터 2013. 2. 8.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 중 잔액 5,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가 소외 C으로부터 양수받았는바, 그 양수금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