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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6 2018가단93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C은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머47692(2014가합33050) 보증채무금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기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D은 2017.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9,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7. 5. 26.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7. 5.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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