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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5노23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한손을 뻗어 G의 얼굴 쪽으로 방어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112범죄신고를 하였을 뿐 G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채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채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G 외 4명으로부터의 위력이 과시되는 상황에서 G의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관련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채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딸, 주방아줌마,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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