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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노23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부착명령은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점에 대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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