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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1.15 2013노209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4년,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너무 단기간이어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노상에서 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나 도구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성에 대한 인식,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부착명령 기간이 너무 단기간이어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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