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 채팅 어 플 ‘D’ 을 통해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뇌 병변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3. 20. 11:38 경 전 남 담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으로 연락하여 “ 몇 시까지 따먹힐 수 있냐,
자지 빨 때 머리 잡고 한다” 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14:00 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동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I 부근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승용차를 세운 후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싫다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구토하자 피해자에게 “ 개년아, 여기다가 토하면 어떡하냐
” 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하체를 움직일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쪽 뺨을 2~3 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 아 씨 발 개년 좆 나 안 들어가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후회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렇다고
답을 하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성기를 빨라고
시켰고, 피해자가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