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 구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9:55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 호텔 C 호실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친구 E( 가명) 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 E( 가명) 의 일부 법정 진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참고인 E( 가명) 이 촬영한 피 혐의자 범행 모습 동영상 파일 백업 CD, 참고인 촬영 동영상 파일 백업 CD [ 피해 자가 여성이라고 하여 신체 부위에 따라 추행의 성립 여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고인이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CD를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마주보고 누운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당겨 몸을 밀착시킨 다음 본인의 왼팔을 들어 5초 가량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반복하여 쓰다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참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경부터 친구로 지내 오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참고인이 사건 전날 23 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만 나 이른바 ‘ 드라이브 ’를 하다가, 사건 당일 새벽 3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F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태운 다음 근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알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참고인이 3시간 정도 지나 식당에서 나온 다음 아침 6시 55 분경 남녀 혼숙이 가능한 모텔에 들어가 함께 1시간 가량 술을 더 마시다가 참고인과 피해자는 더블 침대에, 피고인은 싱글침대에 누워 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