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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8 2017가단879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1993. 1. 14. C과 혼인하였다.

나. 원고가 2017. 2. 1.경 자신이 이른바 ‘도우미’로 일하던 노래방의 손님으로 들른 피고와 교제를 시작한 후, 같은 달 중순경 가출하여 피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가 2017. 3. 31. 피고의 계속된 구타를 피해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려, 양측 허벅지와 손목부위 열상, 발작, 안면 통증, 이마 혈종 등 심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4일간의 입원치료에 이어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가 2017. 4. 23. 원고에게 ‘피고가 살고 있는 전셋집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원고의 치료비, 피해 보상, 위자료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폭행 사건에 대한 고소취하서(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원고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C과 살다가 2017. 5. 21.경 다시 가출하여 피고와 동거하였으며, 2017. 7. 중순경 피고의 집에서 나온 후 피고와 헤어졌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3, 4, 5, 갑 4호증, 을 5, 7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로 약정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한 취소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사실은 원고가 2017. 3. 31. 피고의 폭행 때문이 아니라 피고와 싸우는 상황이 싫어 욱하는 기분에 뛰어내렸던 것인데, C의 사주를 받고 최초 경찰에서 피고의 폭행을 피해 뛰어내렸다고 허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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