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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04 2017가단2242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9. 12. 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6년생 한국인 여성이고, 피고는 1958년생 미국인 남성으로 한국 내 지사(C 유한회사)가 있는 미국 회사의 임원으로서 1년에 4, 5회 한국을 방문하고, 방문할 때마다 약 3, 4주 동안 한국에 머물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이혼하고 딸을 전 남편이 양육하던 상태였고, 피고는 자신은 1966년생이고 처와 사별하였으며, 자식이 없다고 소개하였다.

다. 그 이후 원고와 피고는 서로 교제하다가 2013. 2.경 원고가 피고의 한국 내 거주지인 성남시 D 오피스텔 E호로 들어갔고, 피고가 2013. 4.경 한국으로 들어가 그때부터 2015년 가을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동거하였으며, 이후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2017. 5.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하여 원고의 딸과 함께 미국에서 살자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가족들에게 피고를 소개시키고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로 작성한 피앙세 비자신청서, 나이가 허위로 기재된 여권 등을 보여주었고, 비자 인터뷰 일정이 다가오면 여러 이유로 인터뷰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시켰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여 미국에서 딸과 함께 새출발을 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피고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기도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 속옷만 입은 모습 등의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바. 그런데 원고는 2017. 5.경 피고와 다투던 중 피고로부터 자신은 아내와 사별한 것이 아니라 이혼한 것이고, 자녀 3명이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피고의 진짜 나이를 알게 되고 결국 피고와 헤어졌는데, 당시 피고는 미국에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사. 원고는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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