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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500005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6. 14.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4. 10.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4. 11.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25.까지는 연 5%의 민법 소정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2002년경 피고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을 기화로 피고와 피고의 가족을 협박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의 홈페이지 등에 비방 목적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왔는데, 이로 인하여 고통을 겪던 중 피고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갑 제1호증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적으로 몇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 이를 나누어 살펴본다.

나.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박에 의하여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2년경 미혼인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 있는 피고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 이 사건 약정을 맺을 무렵 원고가 피고 운영의 피부과의원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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