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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7 2014고단1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3:10경 대전 중구 보문산로 359번길(문화동) 산마루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밭도서관 쪽에서 충남대병원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로 무단횡단 방지용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머리가 유리창에 부딪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5. 13:59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 도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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