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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7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X212 호 46 인 승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6:5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동강로에 있는 거 운 1 교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문 산리 방면에서 거운 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커브길로 전방 좌측은 위 도로의 가드레일이 6.9m 가량 끊어져 아스팔트로 된 길과 연결되어 있고, 전방 우측은 위 도로의 가드레일이 5m 가량 끊어져 흙 길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방 좌측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는 곳 뒤로 개인 주택들이 존재하고 있어 위 지점에서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우측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는 곳에서 좌측 가드레일이 끊어져 있는 곳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83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캡 처사진 첨부)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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