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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서문로(문화동)에 있는 국제통상고등학교 앞 도로를 동문초등학교 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좌측에 있는 아파트 후문으로 진입하려고 정지해 있는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며 급정거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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