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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3: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회 덕 방면에서 읍내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1 세 )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G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사고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의 중대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합의 금 1,200만 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장소는 우측 커브길로 피해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자전 가를 운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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