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C과 그 아들인 D에게 “매형이 E에 근무하고 있어, 나에게 돈을 주면 차량을 직원가로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F는 동생인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의 매형인 G에게 부탁하여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7. 2. 23.경 26,144,200원, 2017. 4. 13.경 7,1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2017. 5. 12.경 38,334,000원, 2017. 8. 25.경 400,000원, 2017. 9. 22.경 1,000,000원 등 합계 72,978,2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허위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평가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