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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고단5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배달원으로 일하던 ‘D’ 점포에서 위 점포의 주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예전에 하던 일이 물건을 덤핑으로 싸게 구입해 되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돈을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주면, 그 돈으로 코오롱 등산복이나 등산용품을 싸게 구입해 되팔아 두 배 이상 이익을 남겨 돌려주겠다. 내 처제도 보세 물건을 팔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연세대 다니는 후배도 내가 구한 콜럼비아 등산복을 구입해 되팔아 이윤을 많이 남겼다.”라고 말하고, 2013. 10. 28.경 같은 장소에서 ”2013. 11. 5.경까지 두 배 이상 이익을 남겨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25매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사업을 직접 하거나, 처제 또는 후배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 준 적이 없었고, 단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라고 주장)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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