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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5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16:30경 서울 강동구 C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식당”에서, F과 피해자가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이 왜 그러냐 ”라고 소리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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