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정22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23:5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시비하다가 자신의 양말을 벗어 던지고, 테이블에 있던 부탄가스를 집어 들고, 일어나 큰소리를 질러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식사를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3. 28. 23:5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종업원이 손님과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G에게 “누가 신고해서 왔어, 눈깔을 콱 파버린다.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놈이 내가 내 돈 주고 술을 마시는데 왜 참견을 하느냐, 씨발놈아 한 대 맞아볼래”라는 등 손님 10여명과 종업원들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