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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04151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7쪽 12행~8쪽 하단 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약정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08세대를 분양하였고, 위 108세대에 대하여 정계약 시 지급되는 분양대행수수료(이하 ‘계약금 수수료’라 한다) 11,000,000원(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받았다.

한편 위 108세대 가운데 96세대(별지1 기재 세대 중 음영처리 된 세대)에 대하여는 1차 및 3차 중도금 기표가 확인되었으나, 피고는 위 96세대 중 85세대에 대해서만 1차 중도금 기표 시 지급되는 분양대행수수료 5,500,000원(이하 ‘1차 중도금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고 나머지 11세대에 대하여는 1차 중도금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96세대 전부에 대하여 3차 중도금 기표 시 지급되는 광고홍보비 7,700,000원(명목은 ‘광고홍보비’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분양대행수수료이다. 이하 ‘3차 중도금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순번 호수 수분양자명 지급수수료(원) 해제방법 1 CK ED 16,500,000 합의해제 2 AH AG 11,000,000 해제조항 3 AD AE 11,000,000 합의해제 4 AK AL 11,000,000 해제조항 5 K L 16,500,000 합의해제 6 AQ AO 11,000,000 합의해제 7 P Q 16,500,000 합의해제 8 R S 16,500,000 합의해제 9 T U 16,500,000 합의해제 10 AN AO 11,000,000 합의해제 11 AP AO 11,000,000 합의해제 12 V W 16,500,000 합의해제 13 X W 16,500,000 합의해제 14 O N 16,500,000 해제조항 15 AM AL 11,000,000 해제조항 16 BC EE 11,000,000 합의해제 17 BX EF 16,500,000 합의해제 18 BB EE 11,000,000 합의해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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