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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1.26 2018가단529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분담금 계약금 2012. 11. 22. 10,000,000 2012. 10. 18. C 지급 1차 중도금 2013. 12. 18. 28,000,000 2013. 12. 19. F 중도금 대출금 2차 중도금 2014. 4. 18. 9,000,000 2014. 4. 18. F 중도금 대출금 3차 중도금 2014. 9. 17. 18,000,000 2014. 9. 17. F 중도금 대출금 4차 중도금 2015. 2. 16. 18,000,000 2015. 2. 16. F 중도금 대출금 5차 중도금 2015. 7. 17. 18,000,000 2015. 7. 17. F 중도금 대출금 6차 중도금 2016. 11. 10. 20,960,000 2016. 11. 10. F 중도금 대출금 잔금 2017. 10. 30. 64,640,000 2017. 9. 8. (23,000,000원) 피고의 아버지인 G이 같은 날 원고에게 보냄 2017. 12. 11. (41,640,000원) 아래 * 부분과 같음 합 계 186,600,000 대행비 계약금 2012. 11. 22. 9,900,000 2012. 11. 22. C 지급 발코니 계약금 2012. 11. 22. 1,000,000 2016. 10. 5. C 지급 1차 중도금 2016. 10. 31. 3,000,000 2016. 11. 1. C 지급 2차 중도금 2017. 1. 31. 3,000,000 2017. 1. 26. C 지급 잔금 2017. 10. 31. 4,000,000 2017. 12. 11. 아래 * 부분과 같음 합 계 11,000,000 추가 분담금 계약금 2012. 11. 22. 37,781,000 2017. 12. 11. 아래 * 부분과 같음 * 분담금 잔금 중 41,640,000원, 발코니 잔금 400만 원, 추가분담금 37,781,000원, 합계 83,421,000원은 모두 2017. 12. 11. 지급되었는데, 이 돈은 신탁 회사인 주식회사 H의 계좌로 G이 32,318,247원을 송금하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 중 52,04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지급됨 ② 위와 같은 분양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납부되었다.

특히 분담금 중 중도금은 모두 C이 F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대출금(합계 111,960,000원)으로 지급되었는데, C은 이후 2017. 12. 11.경 그 중도금 대출금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면서 1억 6,4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으로 위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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