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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19:00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8. 10. 19:00 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북한 남 삼거리 방면에서 한남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철저하게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위 SM7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64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시인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8. 10. 19:43부터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한 번만 봐 달라” 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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