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조명기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경북 경주시 현장에 필요한 광섬유갈대 200개 등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선급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라 지정된 납품 및 설치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경주시 현장에 도착하지 않아서 원고는 경주시로부터 설치취소명령을 받았고,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발주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5. 8. 19. 원고로부터 선급금 400만 원을 받자마자 원고가 발주한 제품을 기일 내에 원고의 요구에 맞게 제작하였고, 그 다음날 제작물을 차량에 싣고 경주시 현장으로 출발했는데 경주시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원고로부터 전화가 와 공사가 취소되었다고 통보를 받아 다시 복귀한 것으로, 경주시로부터 발주가 취소된 것은 피고의 책임이 아니라 원고로 인한 것이다.
3.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400만 원을 반환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사유가 존재하고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제작물 공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바, 우선 피고의 채무불이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