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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B 이라는 화물 알선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운송료를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로 운송료 35만 원에 벼 28 톤을 운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벼 28 톤을 운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7.부터 2017. 8.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운송료를 지급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17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 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9,431,000원 상당의 운송료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세금계산서 사본, 판결 문 사본, 문자 및 화물정보, 거래 명세서 사본, U 회사 회신자료, V 사진 사본( 화물 운송 의뢰), 인수증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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