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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26693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구두의 저부작업을 하는 자들이다.

나. 구두 제조 과정 구두의 제조 과정은 ① 제품 기획, 작업지시서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제갑작업(제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검품 및 출고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원재료제작설비제작장소에 관한 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구두의 저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원고 A이 2010. 9. 17. 피고와 체결한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마다 체결된 각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동일하다). * 제작물 공급 계약서 본 계약서는 갑(도급인 : 피고)과 을(수급인 : 원고 A)간의 제작물 공급의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양 당사자간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여, 양 당사자간 계약조건은 민법 제664조 이하를 적용하기로 한다

(을이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면 그대로 따르되,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면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 계약 내용을 체결한다). 1. 계약내용 을은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이 제작을 요구한 물품에 대해 제작을 완료하고 제작물을 갑에게 공급한다.

본 제작물 공급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본 제작물 공급계약은 민법상 도급으로 보며 도급에 관한 민법 제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2. 계약수행방법 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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