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구두의 저부작업을 하는 자들이다.
나. 구두 제조 과정 구두의 제조 과정은 ① 제품 기획, 작업지시서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제갑작업(제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검품 및 출고 순서로 이루어진다.
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원재료제작설비제작장소에 관한 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구두의 저부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원고 A이 2010. 9. 17. 피고와 체결한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들마다 체결된 각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동일하다). * 제작물 공급 계약서 본 계약서는 갑(도급인 : 피고)과 을(수급인 : 원고 A)간의 제작물 공급의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양 당사자간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하여, 양 당사자간 계약조건은 민법 제664조 이하를 적용하기로 한다
(을이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이면 그대로 따르되, 만약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이면 을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 계약 내용을 체결한다). 1. 계약내용 을은 갑과의 계약에 의하여 갑이 제작을 요구한 물품에 대해 제작을 완료하고 제작물을 갑에게 공급한다.
본 제작물 공급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간 갱신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수행방법 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