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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42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 1 항 및 제 3 항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일명 D, 일명 E과 함께 1개 당 몇 천원에 불과 한 마이크 잭 부속품을 고가의 기계 부속품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사서 곧 바로 되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F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 인은 위 부속품을 파는 역할을, 일명 D은 위 부속품을 되사는 역할을, 일명 E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이 날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일명 E은 2016. 11. 18. 11:00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어 주는 기계의 부속품이 있는데 이를 싸게 사서 곧 바로 되팔면 된다.

부속품 1개 당 70만 원에 사서 90만 원에 판매를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한 후, 근처 G 커피 전문점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일명 E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주면서 일단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속품 1개를 사도록 한 후 피해자와 함께 근처 H 커피 전문점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명 D에게 데리고 가 그에게 위 부속품을 1개를 팔게 하였고, 이때 일명 D은 물건이 좋다고

하면서 일부러 가짜 현금 뭉치와 진짜 현금 일부가 들어 있는 가방 안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그곳에서 현금 90만 원을 꺼 내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믿게끔 하였다.

이어 일명 E은 피해자에게 부속품 200개를 사려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8 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농협에서 1,000만 원권 수표 6 매와 현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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