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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92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G와 친분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B, C는 각 한국과 중국의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중국의 사업 가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한국 사업가에게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구입대금이 모자란다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5. 2. 13:50 경 서울 광진구 H 빌딩 1 층 ‘I’ 커피 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가져온 금색 금속 물체를 보여주며 “ 이것이 수족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인데, 개 당 70만 원 가량에 사서 90만 원 가량에 팔아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누님이 중국어를 잘 하니 가격 흥정을 도와 달라”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 나, 금색 금속 물체를 보여주며 “1 개 73만 원에 파는 물건인데 70만 원에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I ’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J 2 층 ‘K’ 커피 숍에 온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만 나, “1 개 90만 원에 사겠다, 300개 물건값을 가지고 왔는데 왜 200개밖에 없느냐

” 고 거짓말하며 5만 원권과 100 달러 뭉치를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물건을 200개 사서 한국 사장에게 바로 팔고 싶은데 지금 현금이 4,000만 원밖에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금속 물체는 수족관에서 사용하는 물건도 아니고, 1개 70~90 만 원 가량 하는 고가품도 아니며 피고인들은 실제 위 물품을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가장한 것뿐이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현금 뭉치는 겉으로는 5만원 권과 100달러 지폐를 끼워 넣고, 안쪽에는 P2P 이용권이나 1달러 지폐로 채운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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