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2015 고단 1271』
1. 기초사실 일명 ‘L 팀장’, 일명 ‘M’ 등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은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리 대출로 대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 인출 책’ 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인출 책은 총책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으로부터 현금 출금 지시를 받으면 즉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은행 주변에서 총책이 설명하는 인상 착의를 가진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고, 인출 책이 전달한 현금을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는 속칭 ‘ 송금 책’ 은 총책과 실시간으로 연락을 하며 은행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총책이 설명하는 인상 착의를 가진 인출 책에게 접근하여 인출 책이 미리 현금으로 출금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 받은 다음 총책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철 프리 명의의 계좌로 피해 금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경 서울 성북구 N 부근에 있는 ‘O’ 커피 숍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송금 책 역할을 하던
C으로부터 “ 주식회사 철 프리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대가로 입금액의 0.5%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 L으로부터 직원을 추가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5. 7. 경 서울 강남구 P Q 역 부근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 주식회사 철 프리 명의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