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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가단969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5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8.부터 2014. 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C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02. 1. 23.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6. 9.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1. 11. 5. 조합총회에서 D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2011. 11. 28. 조합장 변경등기를 마쳤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0. 7. 1.부터 2012. 2. 1.까지 18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 43,200,000원 및 2007. 6. 9.부터 2012. 2. 1.까지 약 4년 7개월 근무에 따른 4년치 퇴직금 9,600,000원 등 합계 52,800,000원에서 이미 수령한 퇴직금 4,800,000원, 연금 및 건강보험료 3,312,930원을 공제한 나머지 44,687,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조합장 재직 당시 매월 2,4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퇴직금은 피고 조합의 보수규정 제14조 ①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1년에 2,400,000원인 점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다툼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은 2011. 11. 5. D을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그 무렵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마쳤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고가 2011. 11. 5.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업무수행 기간까지는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2011. 11. 5.까지의 월보수만 인정한다.

한편 원고는 연금 및 건강보험료 3,312,9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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