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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0.22 2012가단18527
보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소외 C은 2004. 1. 10.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 취임하였으나, 이후 뇌물수수로 공소가 제기되어, 소외 D 등의 신청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6. 2. 2. ‘C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E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2005카합2964)을 하였고, 이후 위 법원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2006. 8. 28. 소외 F으로, 2009. 12. 9. 소외 G으로 순차적으로 개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3. 위 F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07. 11. 5.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임원)변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7. 위 C에 대한 조합장 해임등기 및 원고의 조합장 취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F으로부터 조합업무를 모두 인계받아 그때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뇌물수수로 형사처벌을 받아 2010. 12. 23.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서 퇴임하였고, 소외 H이 2010. 8. 31. 피고 조합의 임시조합장에 선임되었다가, 2011. 1. 20. 퇴임하면서 I이 피고 조합의 임시조합장에 선임되었다.

마. 피고 조합은 2012. 3. 24. 조합원총회 해산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I이 대표청산인 임시조합장에 취임하였다.

【증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공동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소외 수석부조합장 J과 변호사 K가 피고 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임시총회 경비를 임원 입후보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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