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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047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64,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7.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2014. 5. 1.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고, 2018. 3. 31. 조합장의 지위에서 적법하게 해임된 후인 2018. 4. 1.부터는 피고 조합에 출근을 하지 않았고,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도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장 해임의 효력을 다투면서 후임자에 대한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자 2018. 6. 30. 또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조합장 지위에서 다시 해임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매월 기본급여 380만 원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 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기적으로(3개월에 한 번) 상여금 380만 원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2016. 10. 21. 제24차 이사회에서 “조합장 급료는 2017년 1월분부터는 유보하고 시공자 선정시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경부터 해임시까지의 임금 및 정기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19. 2. 23.자 총회에서 공동사업시행 건설사업자인 시공자 C 주식회사를 선정하고 2019. 4. 9.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마. 2017. 9.부터 2018. 3.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합계는 64,655,940원이다.

바. D은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확3328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9.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타채11133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급여에서 1/2씩 2,442,00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2,442,007원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에서 1/2씩 2,442,007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피고에게 20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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