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00:07 경 오산시 B 앞길에서 ‘ 택시기사가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오산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팔을 1회 밀 친 다음 양손으로 D의 가슴을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폭행 부위 사진, 경찰관 채 증 영상 및 CCTV 영상 사진 [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왼팔을 1회 밀 친 사실이 있을 뿐 D의 가슴을 3회 밀 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범행 당시 바디 캠 영 상과 D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며 D의 왼팔을 손으로 1회 밀 친 후 곧바로 D에게 다가가 손으로 D의 가슴을 수차례 밀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공무집행 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