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6 2019고단15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4. 02:3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술에 취한 아저씨가 지퍼를 열고 쓰러져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가 술에 취하여 건물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그냥 놔두라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및 범행 장면 녹화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