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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9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7. 14:56경 서울 은평구 B 앞 길에서 '주차를 했는데 앞에 주취자(피고인)가 사진을 찍고 못가게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D의 발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도로 위에 드러누운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위험방지를 위해 위 경찰관들에 의해 도로 가장자리로 옮겨지자,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처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 기타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경찰관 D의 발쪽을 향해 던진 사실,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한 사실, 경찰관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봤을 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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