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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00:44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를 때리고 차에 태워 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 D가 F에게 ‘밖으로 잠깐 나와보세요’라고 말하며 F의 왼쪽 팔목을 잡자 흥분하여 ‘어디 잡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 팔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경찰관 E의 오른 팔을 밀며 시비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등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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