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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6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건물 부분

가. 갑 제1에서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지가 된 토지인데,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C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9. 3. 21.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도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취득한 원고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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